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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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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조회 : 15,155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5145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융자금액
 ㅇ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1,000만원 이내)
 ㅇ 금 리 : 연리3%
 ㅇ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ㅁ 융자신청
 ㅇ 신청기간 : 2005. 1. 10 ~ 2.14까지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ㅁ 융자금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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