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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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145 |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융자금액 ㅇ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1,000만원 이내) ㅇ 금 리 : 연리3% ㅇ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ㅁ 융자신청 ㅇ 신청기간 : 2005. 1. 10 ~ 2.14까지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ㅁ 융자금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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