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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위생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5394/5464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 9,300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의4서식]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