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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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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narcotics handling alteration permit (authorization)
분류 전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5428
처리기간 1일(도매업자는 5일)
수수료 도매업자 : 15,000원, 관리자 : 14,000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