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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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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narcotics handling permission (authorization)
분류 전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5428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수수료 도매업자 허가 : 35,000원, 관리자 지정 : 14,000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 면허증 사본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