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report) for permitted matters of fo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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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위생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
전화번호 | 02-2127-5394,5464,4748 | |
처리기간 | 변경허가:3일/변경신고:즉시 | |
수수료 | 소재지변경:26,500원,그외변경:9,300원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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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접수-시설조사(필요한 경우)-통보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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