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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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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safety supervisor (assign, discharge, pluralize), radiologist (alteration)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서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방사선관계종사자는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