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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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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작성일 : 조회 : 1,262

취준생 탈출💪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자격취득 활동비를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 만19~34세(1988. 1. 1 ~ 2004. 12. 31 출생)
동대문구 거주 미취업 청년(재학중 청년 포함)
- 2023년 1월 이후 실시한 국가 (기술, 전문, 공인)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오픽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응시한 자
(시험 접수 후 미응시자 했을 경우 제외)
-증빙금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인 자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인 최소10만 원 ~ 최대 20만 원
동대문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 지급

🔮 지원 규모
총 1,500명

​🔮 신청 기간
23.3.2(목) ~ 10.31(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 메일 접수
ddm2030@ddm.go.kr

🔮 제출 서류
스캔본 또는 전자파일 제출이 원칙

①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②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동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https://www.gov.kr/portal/

③ [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정부2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에서 발급
👉 https://total.comwel.or.kr/

※ 보험구분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으로 선택할 것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조회화면 캡쳐본 인정
(신청인 성명, 조회일자 확인 가능하도록 캡쳐)

④ [필수] 응시확인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 자격시험 응시일자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 자격취득 관련 지출증빙서류 : 응시료, 교재비, 수강료,
기타(증명사진촬영비 등) 자격취득 활동 관련 소요비용 등 포함

⑤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결과 발표
신청일로부터 3주 내외
선정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문의
일자리청년과
02-2127-5130, 4922
👉 https://han.gl/UdaGcO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VUM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