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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이용 시 준수사항 및 사용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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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이용 시 준수사항 및 사용료 안내
작성자 : 이강국 작성일 : 조회 : 710
구분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713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이용시 준수사항 및 사용료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 용도변경 금지
 - 음식물 반입 금지(식사 제공 행사 시, 체육관 관리자와 사전협의)
 - 상행위 금지
 - 홍보물 부착 시, 체육관 관리자와 사전협의 등
▶사용료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하여 전용사용료 부과
 - 전용사용료와 별개로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 부과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담당자(02-2127-4713) 또는 동대문구체육관 담당자(02-6929-09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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