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도가가스 배관파손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도가가스 배관파손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
| 구분 | |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45 |
|
도시가스 배관파손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굴착공사 신고제도 설명 - 신고목적: 도시가스가 매설된 지역에서 무단굴착으로 발생하는 사고 사전 예방 - 신고대상: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동대문구 전역) -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위반시 벌칙: 공사착공 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굴착공사 신고 방법 - 신고기한: 공사 시행 24시간 전 신고(단 주말·공휴일은 요청시간에 미포함) →예시) 월요일 공사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 토·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 - 신고방법: 전화(콜센터 1644-0001), 인터넷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사이트(www.eocs.or.kr) |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