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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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작성자 : 최원호 작성일 : 조회 : 1,080
전화번호 02-2127-4156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대상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1:1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문의 : 복지정책과(212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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