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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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작성자 : 전선아 작성일 : 조회 : 372
전화번호 02-2127-4975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 사업기간 : 2020. 4. ~ 7. 
- 사업내용 : 청년 소상공인을 통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1식 단가 10천원)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세~39세)이면서 도시락 제조·납품이 가능한 자
- 추진방법 : 관내 요식업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 10개소(공모 선정)를 주축으로 
                  식사 제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취약계층에게 식사 지원
- 수혜대상 :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210명, 1인당 총 27회

 

※ 문의 : 일자리정책과(212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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