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안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안내 | |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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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융자규모 : 30억원 - 접수기간 : 2022.3.7.(월) ∼ 3.25.(금) 【15일간】 - 접수장소 :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 대 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에 있는 자.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휴·폐업 중인 자 ◎ 융자조건 -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 관내 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관내 중소기업(1억원 이내) - 융자은행 : 우리은행 동대문구청 지점 - 대출금리 : 연 1.5%(약정금리) ※단, 코로나19 장기화로 2022.12.31.까지 한시적 금리인하(1.5%⇒0.8%)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내에서 대출가능 - 부 동 산: 우리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류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란 확인 문 의 처 : 경제진흥과 ☎ 2127-5239 / 신용보증재단 ☎ 2174-4701, 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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