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2022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2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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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2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월세x100) 2.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지급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상품권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상품권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상품권100만원 3. 신청기간 : ‘22. 3. 7.(월) ~ 4.29.(금) ※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2127-4366) 5.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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