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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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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자 : 손현경 작성일 : 조회 : 220
전화번호 02-
법무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시행일 ’24.9.30.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담당부서
바로가기 URL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