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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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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27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650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5852호, 2018.10.16. 공포, 2019.0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이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나.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변경 계획 고시에 따라 특례조항 삭제(안 제6조) 다. 특구운영위원회를 성격과 구성원이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로 통폐합 운영(안 제13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 경제진흥과장, 전화 : 2127-5273, FAX : 3299-2622, E-mail:shj0620@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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