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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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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성미연 작성일 : 조회 : 755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27-45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05월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업무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은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하고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중복 규정으로 혼선이 있어, 공통 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존치함에 따라 규칙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주요 내용이 지방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으로 규칙 제명도 변경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개정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공통 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존치하고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은 기능조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는 삭제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재편

(개정 전) 189개 조문 → (개정 후) 10개 조문

※ 예산, 계약, 결산 등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과 유사 중복규정 기능조정

다. 재정분권으로 재정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위임·전결 기준액 상향과 자율성 강화(안 제3조 ~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2127- 4540, FAX : 3299-2621, E-mail : smy1128@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