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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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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충언 작성일 : 조회 : 33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58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0. 01. 09.)되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짐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페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 전화 : 2127-4868, FAX : 3299-2671, E-mail : cnddjs123@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폐지조례안 1부.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