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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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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 전희진 작성일 : 조회 : 300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56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함

1)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서식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별지10호서식)

2)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서식을 정함(안 제13조 신설, 별지11호서식)

3)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ㆍ관리 서식을 정함(안 제14조 신설, 별지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세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22, FAX : 3299-2623, E-mail : lightjini@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