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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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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오승택 작성일 : 조회 : 328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31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20 -42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용도 및 사용 한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전화:2127-4315,FAX:3299-2619,E-mail:ost5755@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조례(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