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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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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3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379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함(제3조 및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제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 전화 : 2127-4034, FAX : 3299-2614, E-mail:sirano1029@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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