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입법예고 > 이전 입법예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 이건주 작성일 : 조회 : 191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전화번호 02-2127-40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2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3월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별표에 추가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2호 나목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추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스마트도시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2127-4098, FAX: 3299-2627, E-mail: mar0912@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