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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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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9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25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별표에 추가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2호 나목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스마트도시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2127-4098, FAX: 3299-2627, E-mail: mar0912@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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