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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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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 전희진 작성일 : 조회 : 320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4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세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22, FAX : 3299-2623, E-mail : lightjini@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