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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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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96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및 상위법인「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상위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심의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397, FAX : 3299-2634, E-mail : mrroom@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일부조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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