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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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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방종권 작성일 : 조회 : 359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9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0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및 상위법인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규정 명시(안 제1)

. 상위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심의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3~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397, FAX : 3299-2634, E-mail : mrroom@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

       2. 일부조례개정안 1부.  .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