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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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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조준용 작성일 : 조회 : 341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27-45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7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07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8.12.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둠으로써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1)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2 2,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08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 4530, FAX : 3299-2621, E-mail : 2012030318@ 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