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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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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 588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9.07.0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인용하고있 는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 장애정도 나. 1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4 ~ 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5033, FAX: 3299-2625, 이메일:yeonghwa@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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