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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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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작성자 : 김영화 작성일 : 조회 : 51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 588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9.07.0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인용하고있 는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 장애정도

나. 1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4 ~ 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연번

개정 대상 자치법규

개정사항

소관부서

1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문화체육과

2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의 의무)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지정책과

3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6조(지원절차)

별지 서식

복지정책과

4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 감면)

가정복지과

5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보건정책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5033, FAX: 3299-2625, 이메일:yeonghwa@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