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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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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최현숙 작성일 : 조회 : 325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2127-41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370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조정 가능하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지방세입정보과-1462, 2017.6.26.)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세목별 과세증명과 달리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1건당 8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1)의 발급수수료의 전액면제에서 100분의 50 감경으로 개정

      (안 제5조제2항)

  나.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의 제1호 가목(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에서 ‘(납세)’ 부분을 삭제

  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26, FAX : 3299-2624, E-mail : gustnrzkvp@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종료일 2019-05-0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