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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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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전민규 작성일 : 조회 : 342
담당부서 전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0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 3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24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구 자치법규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서식 중 미사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밑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전산정보과, 전화 : 2127-4086, FAX : 3299-2620, E-mail : 016jih@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각 1. .

종료일 2019-04-1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