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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전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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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8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 32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및「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구 자치법규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서식 중 미사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밑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전산정보과, 전화 : 2127-4086, FAX : 3299-2620, E-mail : 016jih@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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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4-18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