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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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95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32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목적,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건축과, 전화 : 2127- 4958, FAX : 3299-2633, E-mail : present0531@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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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4-17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