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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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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 유현재 작성일 : 조회 : 331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9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3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서울특별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2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목적,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4~6)

.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8)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건축과, 전화 : 2127- 4958, FAX : 3299-2633, E-mail : present0531@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종료일 2019-04-1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