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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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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김수경 작성일 : 조회 : 306
담당부서 도시전략과
전화번호 02-2127-52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313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종료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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