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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담당부서 | 도시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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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27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313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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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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