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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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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주미진 작성일 : 조회 : 347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2127-4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30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22, FAX : 3299-2623, E-mail : zzizim@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종료일 2019-04-1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