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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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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2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215 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 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행정절차법 제 41 조 』 및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 조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9 년 2 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인건비 , 유류비 등 수거원가 상승으로 서울시 〔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 서울연구원 , 2015.12.7)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별표 2) - 기본요금 ( 부과기준 : 0.75 ㎥ ) 21,600 원에서 22,500 원으로 변경 - 초과요금 ( 부과기준 : 0.1 ㎥ ) 1,620 원에서 1,950 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 참조 : 청소행정과장 , 전화 : 2127-4723, FAX : 3299-2629, E-mail : kkd9497@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개정 조례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관련법규 발췌문 포함 ) 1 부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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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3-19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