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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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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6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20-38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2008.04.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44호(2009.06.25.), 동대문구고시 제2014-122호(2014.12.04.), 동대문구고시 제2015-46호(2015.06.04.), 동대문구고시 제2018-47호(2018.06.14.), 동대문구고시 제2020-12호(2020.02.1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70호(2009.11.0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15-69호(2015.08.20.), 동대문구고시 제2018-76호(2018.09.13.), 동대문구고시 제2020-15호(2020.02.13.)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나. 면 적 : 53,37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주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9길 15, 4층(용두동,대광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54개월(변경) 5.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11월 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시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사유 및 내용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간 및 자금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 특화 사업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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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