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8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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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이병흥 작성일 : 조회 : 6,031
담당부서 세무과
구분
전화번호 02-2127-4166

<2008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변경내용 안내>


○ 경형 승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기준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감면확대
      -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 · 등록세 100% 면제
       - 경형승합 · 화물 자동차 취 · 등록세 50% 면제

 ○ 7~8인승 차량 자동차세 감면혜택 2010년 까지 연장
  · 2007년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7~8인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2009년 까지 연장적용

  · 단계별 적용 내용 

해당차종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쏘렌토
 스타렉스 9인승,카렌스,레조 등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2007년

승용세액 ×  0.5

65,000원

2008년

승용세액 ×  0.67

승용세액 ×  0.34

2009년

승용세액 ×  0.84

승용세액 ×  0.67

2010년

승용세액

승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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