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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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성북수도사업소 | |||||||||
| 전화번호 | 02-92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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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고객들이‘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또는 80%)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의 형태와 공사의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 내용 (가구당)
□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18.15평)미만의 공동 · 다가구주택, 100㎡ (30.25평)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공사비 지원 제외 대상
☞ 문의사항 : 성북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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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