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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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조회 : 4,570
구분
담당부서 성북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2-920-813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고객들이‘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또는 80%)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의 형태와 공사의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 내용                                      (가구당)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체공사

공사비의 50%이내 최대150만원

공사비의 50%이내 최대80만원

갱생공사

공사비의 80%이내 최대120만원

공사비의 80%이내 최대60만원

   
□ 구체적으로 오래된 수도관(아연도강관) 개선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한다. 
  ○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 주택의 경우 주택 형태 (단독, 공동)나 공사 종류(교체, 갱생)에 따라 50~8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18.15평)미만의 공동 · 다가구주택,  100㎡ (30.25평)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사비 지원 제외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 문의사항 : 성북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옥내급수관 상담팀(☎ 92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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