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 |
| 구분 | |
|---|---|
| 담당부서 | 성북수도사업소 |
| 전화번호 | 02-92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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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법규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527호)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 등이 변경되어 2007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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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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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성북수도사업소 |
| 전화번호 | 02-92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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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법규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527호)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 등이 변경되어 2007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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