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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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조회 : 4,386
구분
담당부서 성북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2-920-271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법규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527호)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 등이 변경되어 2007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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