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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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조회 : 4,403
구분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2007.4.5부터 시행되고 있고, 계도기간이 7.4부로 만료되어 광고사전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심의단체인 (사)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02-596-6058,6381)로 문의하시고,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는 붙임의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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