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지원대상 사업자 모집안내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지원대상 사업자 모집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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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031-728-7063~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을
육성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1인 기준 2천만원(중증 3천만원)지원 ▣ 사업설명회 - 일시 : 2004.10.26(화) 14:00~16:00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3층 세미나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10.27~11.26(토,일요일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참조하시거나 공단 고용지원부(☎031-728-7063~5)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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