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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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 이치윤 작성일 : 조회 : 787
담당부서 청년정책고용과
전화번호 02-2127-4975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3.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4.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5.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 5. 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 3. 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 4. 1. 이휴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문의 :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 02-2133-7034(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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