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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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41 |
▣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정대상: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주체:동대문구청장 ▣ 지정기간:제공기관 폐업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폐지까지 ▣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등록자격 1) 시설기준: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형) 2) 장비기준: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4. 6. 1. ~ 2024.12. 31. ○ 제출서류 -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1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부 - 제공할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 자 등록증 중 1부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2024년 지침 참고)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은 없음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 사업 운영을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등록하여 결제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 2127 - 4241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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