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4분기 화물자동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23년 3/4분기 화물자동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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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86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 /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거래확인용카드(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분은 서면신청 대상이 아님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3. 9. 1. ~ 9. 8.(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 ☎02-2127-4886 (※지급 대상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현재 등록 구청에 신청) 지급대상기간 : 2023. 6월 ~ 2023. 8월(2023. 3월 ~ 2023. 5월 포함) 지급대상유류 : 경유 및 LPG (휘발유 등 기타 연료는 제외) 지급기관 : 서울시 물류정책과 ☎02-2133-4097 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23. 10. 20.(금)(※서울시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단가: - ‘22. 5. 1. ~ 6. 30. 경유 187.62원(원/ℓ), LPG 131.90원(원/ℓ) - ‘22. 7. 1. ~ 12. 31. 경유 152.37원(원/ℓ), LPG 120.73원(원/ℓ) - ‘23. 1. 1. ~ 8. 31. 경유 152.37원(원/ℓ), LPG 131.66원(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1차)22.5.1.~23.4.30 / (2차)23.7.11~23.8.31. ■ 제출서류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1부 : 첨부양식 -유류사용 증빙서류 사본(※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 반드시 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경유,LPG 등 차량용 연료구입 내역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에 접수자의 원본대조 확인도장을 날인한 후 사본을 접수함(원본 반환) ※ 영수증 사진이나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비교 접수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화물차주 명의)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 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일반화물운송사업 추가 제출서류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위․수탁(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86 우편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1층 교통행정과(용두동,동대문구청) (우:0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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