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안내(변경) 알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안내(변경) 알림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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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4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변경 안내(신청기간 변경)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 ’23. 11. 1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신청후 3~4주 소요 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영아(대상자)에 대하여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불가(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택1)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연도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차년도 맞벌이·다자녀 분야 신청 가능) - 단, ’22년도까지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금년도 서울형 다자녀·맞벌이 분야는 신청 가능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문의처(운영업체)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88-7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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