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6.1.~)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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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 02-2127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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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한시적 유지 -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대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문 의 : 동대문구 복지정책과(☎2127-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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