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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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수경 작성일 : 조회 : 4,595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81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 대   상 : 개방 가능 부설주차장 시설의 건물주
❍ 지원기준: 최소 5면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3면~4면)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소규모 1면당 최대 2백만원)
❍ 지원내용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또는 주차장 운영 수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신청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주차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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