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서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환경 | |
| 신청방법 | ||
| 접수부서 |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 전화번호 | 02-2127-4639 | |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
| 구비서류 |
[신규]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PCBs 농도 분석 결과서(유입식 변압기 신규 설치만 해당) - 유입식 변압기 신고사항 :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신고사항 :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변경] 1.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 2. 관리대상기기 신고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변경사항 증명서[관리대상기기(절연유) 폐기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서, PCBs시험(검사)성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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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