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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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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환경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구비서류 [신규]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PCBs 농도 분석 결과서(유입식 변압기 신규 설치만 해당)
- 유입식 변압기 신고사항 :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신고사항 :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변경]
1.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
2. 관리대상기기 신고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변경사항 증명서[관리대상기기(절연유) 폐기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서, PCBs시험(검사)성적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