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지원사업

  • 지급대상「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급시기2007. 1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액월 15만원 /1인
  • 신청방법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에 신청

장애입양아동 지원사업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의 유형: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필요)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1~3급)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4~6급) 551천원
  • 의료비-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양육보조금 등 신청)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
  • 지급개시일: 결정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월까지(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