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 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양육 및 적응이 어려운 아동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
- 위탁 가정
- 일반 위탁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20만원(월/인)
- 자립정착금 지원 : 500만원/인
- 대학입학금 지원 : 300만원 범위내(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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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한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급기간보호종료일로부터 3년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 필요 서류신분증 사본, 자립 수당 신청서, 자립수당 교육 이수증
- 지급금액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 지급일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