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 시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목적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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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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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및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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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정 체결고용노동부-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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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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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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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고용노동부
관련사이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