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 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2018.1.1.시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10.18.시행)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제외대상(조례 제12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건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1호)
- 처리기간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별지 20호)
- 처리기간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1회 14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별지11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별지41호)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제외대상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 ․ 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관련서식 및 홍보동영상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전화문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
납세자보호관 2127-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