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 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2018.1.1.시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10.18.시행)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제외대상(조례 제12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건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1호)
  • 처리기간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별지 20호)
  • 처리기간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1회 14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별지11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별지41호)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제외대상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 ․ 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관련서식 및 홍보동영상

고충민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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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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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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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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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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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전화문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 납세자보호관 2127-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