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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홍보(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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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홍보(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 정은정 작성일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11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02-3668-0200)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증명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 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 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방법
· 실적 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 (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 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수입 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기존 :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 +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변경 :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 + 재난 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 (문의 연락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발급 순서
1.신청 → 2. 행정심의 → 3.심의위원회심의 → 4.결과안내
- 행정심의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 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 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 증명 심의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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