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폐기물스티커”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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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 일시 - 동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 기타재활용품(종이, 금속, 병,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 배출일시 / 수거일시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동 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기타 재활용품 (종이,금속,병,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배출일시 수거일시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장안2동,휘경1동,휘경2동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이문1동,이문2동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관련서류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위치 현황 다운로드 재활용품 배출방법 분리정돈 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게끔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넣거나 스티로폼, 박스 등은 끈으로 묶어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에 맞춰 문전 배출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단독주택 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다운로드 공동주택 페트병 분리배출방법 안내문 다운로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다운로드 비닐류,스티로폼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영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중국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일본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베트남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러시아어) 다운로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재활용품수거함) 다운로드 올바른 폐기물 분류 및 배출방법 다운로드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다운로드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 종이류 신문지류 (일·주간지, 생활정보지) 신문지류만 따로모아 한번 접어 30cm로 높이 묶어서 배출 전단은 별도 종이류로 배출 비나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 비닐코팅지(찢어보면 비닐이 뜯어져 나옴)는 재활용이 불가능함 잡지, 서적류 (책류, 공책, 월간지) 30cm정도 묶어 배출 비닐코팅표지는 제외 노트의스프링, 철핀, 테이프등 제외 상자류 (과자, 과일, 가전제품포장재)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서 배출 상자에 붙은 비닐테이프, 철핀등 이물질 제거 기름초를 먹인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됨 종이팩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말린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 배출 다른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종이류 (복사용지, 사무용지, 광고전단, 종이쇼핑백, 달력등) 30cm두께로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끈, 비닐덮게, 스프링등제거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은 제외 사용한 휴지(배변, 약품 등 오염물질이 묻은 것),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물기가 묻은 것은 말려서 재활용품으로 배출 가능 금속류 일반고철, 조각고철, 캔종류고철 일반고철은 형태 그대로 배출 조각고철은 마대에 넣어 배출 맥주캔, 음료수캔, 분유통, 과자통, 방충제통 캔속에 담배꽁초, 휴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함(투입시 재활용 불가) 뚜껑이나 통자체가 플라스틱,종이류 재질은 분리 품목별로 배출 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병, 드링크류병 병뚜껑 및 병목에 부착된 테잎까지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병속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투입되면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환불가능병류는 슈퍼나 상점에 매수(100~130원) 깨어진 거울 유리병이나 전구는 재활용이 되지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도자기 내열식기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 배출 농약병 농약병은 별도 배출 농약병은 내용물이 완전히 빈병을 별도로 다른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세제류, 물통, 요구르트병, 쓰레기통등) 재질이 다른것과 혼합된 경우 분리하여 배출 요구르트병은 별도 분리배출(뚜껑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용기표면에 재질 분류번호1,2,3,4,5,6번표시 품목만 가능 장난감등에 철류나사나 철재와 혼합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 재활용 불가품목 : 전선피복, PVC, 파이프, 빗물, 홈통, 썬라이트 지붕, 정화조, 볼펜, 1회용컵,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단추, 화장품 용기, 재털이등(열에 잘 녹지않는 재질의 플라스틱류) 플라스틱과 철사등이 합성된 옷걸이, 장난감, 유모차 등 PET병류 무색·투명한 음료·생수 페트병 PET병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 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비우고 헹군 후 부피 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 타 플라스틱류와 마찬가지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월,수(월,수,금 배출동)요일과 일,화(일,화,목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플라스틱류로 별도 배출 비닐류 라면, 과자봉투 등 비닐류 비닐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비우고 헹군 후 부피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되 투명 페트병과 별도 봉투에 배출 기타 의류 세탁하여 완전히 건조한 옷을 의류수거함에 배출 봉제공장에서 절단된 자투리천이나 지저분한 옷, 착용이 불가능한 옷은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작은 조각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며 부피가 큰 스티로폼 상자는 끈으로 묶어 배출) 사과,배 등 과일류의 낱개포장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 수거가 원칙 신발, 가방 다른 사람이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의류수거함에 배출 훼손되고 지저분한 신발, 가방은 재활용 불가 캐리어 가방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포장지와 분리하여 배출 폐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및 아파트, 빌라 등 자체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 폐건전지는 가까운 수거함이 없을 시 40~50개씩 모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문전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안내 재활용품 처리 의무사업장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2. 페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은? 분리 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전문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품 전부를 일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 처리업체 없을 경우 청소행정과(☎2127-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조치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3개월 범위에서 지키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금액 개별 기준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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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8건)

Q : 개·고양이 배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특수폐기물 수거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Q : 깨진 사기그릇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깨진 사기그릇은 일반유리와 달리 재활용 불가품목입니다. 특수폐기물 수거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도자기, 항아리(옹기), 머그잔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Q : 음악 CD는 어떻게 버리나요? A :케이스와 속지 등이 재질이 다르니 모두 분리해서 플라스틱,종이류 등은 재활용 품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CD는 재활용이불가하오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Q : 스케치북, 스프링 노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스케치북이나 스프링 노트는 측면에 플라스틱이나 금속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제거,분리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Q : 유리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소주.맥주,청량음료병 등은 소매점에서 공병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병들은 원형보전을위해 병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유리병은 마개부분(플라스틱, 고철류 등)을분리하시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Q : 전기요는 재활용 대상이 되나요? A : 전기요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으시거나, 구 홈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Q : 나무젓가락은 어떻게 버리나요? A : 나무젓가락은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Q : 석고상, 마네킹은 어떻게 버리나요? A : 석고는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수거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Q :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되지 않나요? A : 유리는 재활용 가능대상 품목이지만 깨진 유리는 재활용 선별작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특수폐기물 수거용 마대에 담아 배출 하시면 됩니다. Q : 원두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A : 원두커피 찌꺼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Q : 이물질이 묻지않은 핸드타월, 휴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물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이물질의 종류와 양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이나 처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면 이물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악취발생(오물, 배변 등), 부패(음식찌꺼기, 혈액)의 우려 존재 2. 유해한 물질 3. 점성이 강한 물질 물기에 젖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Q : 종이컵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종이컵을 배출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종이컵 안에 담배꽁초, 음식물 같은 이물질이 없어야합니다. ○ 방법1 : 종이컵만 따로 모아 배출하거나 ○ 방법2 :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종이팩과 함께 모아 배출해도 됩니다. ○ 방법3 : 위의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경우 종이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캔,병 등)과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 종이컵이 종이류와 별도 배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이컵은 종이팩처럼코팅되어 있어 별도로 선별되어야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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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한 달만에 음식쓰레기 50% 줄인 '100원의 행복' - 동대문구 구내식당,'페이백 시스템'설치, 운영 - - 4월부터 市 최초 점심 잔반 남기지 않으면 직원 100원 환급 - 잔반 남기면 100원 자율 벌금, 적립금 모아 연말 불우이웃성금 기부 - 年 쓰레기 37200ℓ줄어 수거비 절약, 식재료비 5천만원 절감 기대 “처음에는 100원을 안 내려고 음식을 적당히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화가 잘 되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에 도전할까 합니다” - 동대문구청 직원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던 반찬 욕심이 줄었어요. 음식도 안 남고 100원도 적립되고 또 쌓인 적립금은 연말에 불우이웃 성금으로 활용된다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 구청 공공근로자 “무엇보다 만드는 음식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니 일이 덜 힘들고, 저희도 조리할 때 나오는 재료 쓰레기량을 줄여 청사 내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 구내식당 조리사 서울 동대문구청(구청장 유덕열) 170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땐 꼭 공무원증을 가져간다. 식사가 끝나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직원은 식당 안에 설치된 페이백 시스템 모니터에 공무원증을 대면 3500원짜리 식권가격에서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잔반을 남긴 경우에는 모니터 아래에 놓인 돼지저금통에 '100원'을 넣어야 한다. 이를 강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청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페이백 시스템에 참여해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쌓인 '벌금'은 연말에 소외계층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 달 간 운영결과, 페이백 시스템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3월 구청 구내식당에서 일 평균 310ℓ가 배출되던 음식쓰레기는 4월 일 평균 155ℓ로 50%가 줄었으며, 식재료비도 1인 일단가 2765원에서 2487원으로 10% 이상 절감된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음식쓰레기는 37200ℓ가 감량돼 수거 비용도 360만원 이상 절약되고, 식재료비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절감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페이백 시스템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내자 서울시는 이를 전 자치구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는 청사 폐기물 배출량 10% 절감을 목표로 부서별 배출책임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서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시로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해 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는 표창과 격려금을, 미흡 부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적치장에 봉투 반입을 금지하는 등 엄정한 단속에 나섰다.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배출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기존 3종에서 ▲폐지 ▲종이컵(팩) ▲병,유리 ▲플라스틱(스티로폼) ▲캔,고철 ▲폐비닐 등 6종으로 세분화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폐기물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게 했다. 또 개인용 쓰레기통을 없애고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구내식당 보관함에 별도 배출해야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지구에 축적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00원의 행복'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여, 사람도 웃고 지구도 웃는 행복한 다이어트 중”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를 늘리고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2016년까지 생활 쓰레기를 20%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15. 5. 6.(수) [제출부서] : 총무과(212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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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어떻게?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내놓으세요~ - 일반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에 - 재활용품은 이물질 제거 후 투명봉투에(검은 봉투 사용 금지) -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랑제봉투에 - 대형생활폐기물스티커 붙여 내놓기 - 특수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 어디에?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 언제? 동별 해당 요일 일몰 후 ~ 저녁 9시 - 월, 수, 금 :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 장안2동, 휘경1동, 휘경2동 - 화, 목, 일 : 제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동, 이문2동 ▣ 문의 : 청소행정과(☎212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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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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